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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net 아이폰 결제에 대한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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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균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8-13 18:15:51

본문

여자친구가 기존에 m.net에서 1만1천원으로 mp3 150곡을 사용중이였습니다 (아이폰)

하지만 안드로이드인 제폰으로는 모바일에서 듣기 및 다운이 가능하여

요금제를 취소하고 다시 제가 결재 하면서 m.net에 문의 하였더니 m,.net에서는

스마트프리요금제를 사용 하면 아이폰도 사용가능하다하였습니다.

부명 단말에서 안드로이드 처럼 mp3 다운로드 가능하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사용 하실려면

스마트프리요금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라는 상담이였습니다.

하지만 결제후 확인해보니 스마트프리로만 다운인되며 이는 기간이 지나면 들을 수 없는

mp3파일이 아니였습니다  물로 이요금제로 안드로이드는 mp3 혹은 스마트프리로 다운이 선택할 수

이겠되었습니다 오늘 문의해보니 아이폰은 m.net 뿐만아니라 모두 안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운가능하다고 홈피에서 안내하고 전화로도 말했냐고 물어보니 그건 스마트프리라고 혜명합니다.

분명 스마트프리랑 mp3는 확장자명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고객이 잘못 알았다며 아이폰은 원래

안돼는건데 그걸 어쩌라는 말이냐는식입니다  이런 허위 광고 및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로

요금을 과잉 첨부한 m.net을 고발합니다 참고로 mp3 150곡 다운보다 스마트 프리 +150곡은 가격차이가

4천~5천원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이 안되었다면 더 비싼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저였습니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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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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