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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강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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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8-24 0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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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상담했었는데요... 해지시 위약금10%, 사은품 반환, 수업일수 계산해서 해지하는 건 아는데요.중간에 휴강신청 해놓은 상때였구요..휴강후 확인 전화했을때 휴강한 날짜는 제가 사용한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휴강 날짜를 넘지 않는 이상 해지가 가능할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확인 전화했을때  휴강날짜도 수업일수에 들어 간다고 했다면 의무기간 6개월로 하여 해지 했을건데요..이제와서 말을 바꾸니 답답한 노릇입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한 수업 일수는 4개월 15일 정도 되구요..12개월 사용하는걸로  1908000 원 결제헸구요. 그  회사에서는 휴강 날짜까지 포함해 8월 21일까지 사용한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봤을때는 교묘한 말 바꾸기를 하는데 이렇게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강의 휴강일자 포함하지않고 해지된다고 했다가 뒤늦게 포함해서 환불가능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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