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애니팩스 월정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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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상열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8-02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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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죠..
인터넷에서 팩스를 수신하려면 사서함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게 월정액제입니다.
그래서 월정액제 요금을 7월 31일날 신청하고 결재했습니다.
근데 뒷날 8월1일이 되어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또 금액이 차감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고객센터 왈
"월정액제는 가입한날로부터 한달이 아니라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7월 31일날 신청하여 결재된건 7월분이고 8월분은 다시 매일 1일날 금액이 차감되어 진다.
그래서 8월1일날 또 차감되어진거다. "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원래 월정액이라는게 가입한날로 부터 한달이어야 하며 그게 아니라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이면 가입한 첫달은 일할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항의하니까 자기네들은 원래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그런 안내가 어디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더군요..
"사서함서비스 월 이용요금은 신청하시는 시점에 월정액 전체 요금이 부과되고 선불결제 이용고객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 매월 1일 자동 차감되니, 가입/해지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월말에 서비스 신청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안내중 한 항목으로 들어있고 그것도 눈에 띄지도 않고 예시도 없으며 안내문구만 봐서는 무슨말인지도 애매하게 적혀있는 위 항목이 안내의 모두입니다.
그래서 또 항의하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결재하라며 차감된 부분을 다시 돌려주더군요.
저야 항의를 해서 돌려받았다지만 분명 모르고 지나가는 소비자들도 상당수 될거라고 예상되어 집니다.
이부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져야 한다든지 혹은 월정액결재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든지 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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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부당한 월정액 차감방식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월정액 계약할 때 이용약관 검토가 필요하게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내용, 수수료 등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