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품회송/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품회송/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맹덕
  • 조회수 : 807회
  • 작성일 : 12-06-04 19:57:46

본문

냉동음시을 택배로 보냈으나 택배가 지점에서 아예 발송되지 않아
물건도 상하고 택배비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글을 올려서

------------------------------------------------------------------------------------------------------------------
택배 표준약관 제 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 보면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 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언급해도 배상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배상을 회피하는 경우 부득이 법적 해결이 필요로하며 이경우 업체에 우선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349 통신 방병수 2012-08-06
63344 자동차 양성길 2012-08-06
63341 휴대전화 김유경 2012-08-06
63337 서비스 민완기 2012-08-06
63336 자동차 collas77 2012-08-06
63335 휴대전화 이주범 2012-08-06
63334 휴대전화 김유경 2012-08-06
63333 휴대전화 김유경 2012-08-06
63332 서비스 이재성 2012-08-06
63327 기타 김하빈 2012-08-06
63326 서비스 정미진 2012-08-06
63325 생활가전 손성길 2012-08-06
63324 생활가전 김왕녀 2012-08-06
63314 기타 안수진 2012-08-06
63312 자동차 박지현 2012-08-06
63308 서비스 김형수 2012-08-06
63301 통신 박혜경 2012-08-06
63295 생활용품 오민지 2012-08-06
63293 서비스 장혜미 2012-08-06
63291 식음료 유영선 2012-08-06
63286 생활용품 임정희 2012-08-06
63285 생활용품 박예진 2012-08-06
63284 생활가전 배중환 2012-08-06
63283 기타 김수정 2012-08-06
63280 서비스 정찬학 2012-08-06
63279 기타 김범곤 2012-08-06
63278 digital 안수경 2012-08-06
63273 자동차 김아연 2012-08-06
63271 서비스 이보라 2012-08-06
63270 서비스 김한별 2012-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