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문유통원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상환
  • 조회수 : 929회
  • 작성일 : 12-08-29 17:38:14

본문

지난 겨울즘 저의 가게로 신문유통원 광고당담 한분이 찾아와 가게 광고도 해주며 신문이 8월까지 무료써비스로 나간다고 하고 광고무료 이야기와 보지도 않는 신문이지만 8월까지 무료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8월까지만 광고도 무료로 내어보고 신문은 8월에 끊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8월이 된지금 8월달 신문료 지로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급하게 문화일보 서수원지국에 전화하여 지로통지서에 대하여 물어보니 이달부터 돈을 내어야 하고 신문을 끊어 달라고 하니 그동안 신문 본 달수 만큼 돈을 내라 합니다. 신문은 보지도 않고 쌓아두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광고담당자에게도 전화하니 처음 와서 한말과는 전혀 다른 말만 늘어놓고 지방에 있다며 상가집이다.
바쁘니 전화하지마라식과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도 다른 이야기들만 하며 우기기식으로 나오고 있고 계약서 이야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돈만 내라고 합니다.
저는 일체 계약서 쓴적도 없으며, 자세한 내용도 들은바 없으며 현재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저는 하나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180 기타 김혜진 2012-09-04
71176 유통 진주희 2012-09-04
71175 생활가전 김지혜 2012-09-04
71174 생활가전 김정옥 2012-09-04
71171 생활가전 이효숙 2012-09-04
71169 기타 안영은 2012-09-04
71164 통신 김hj 2012-09-04
71163 기타 황승운 2012-09-04
71162 기타 김태은 2012-09-04
71157 식음료 안성규 2012-09-04
71154 생활용품 김준배 2012-09-04
71152 해결&감사글 김영경 2012-09-04
71150 식음료 박창희 2012-09-04
71142 생활용품 홍미희 2012-09-04
71134 digital 강상모 2012-09-04
71129 서비스 안덕근 2012-09-04
71128 생활가전 허은미 2012-09-04
71124 생활용품 김명지 2012-09-04
71121 기타 김영경 2012-09-04
71119 기타 정현경 2012-09-04
71118 기타 황승운 2012-09-04
71117 통신 진혜정 2012-09-04
71116 생활가전 최유경 2012-09-04
71113 자동차 송종훈 2012-09-04
71111 기타 장욱성 2012-09-04
71109 휴대전화 최정현 2012-09-04
71106 기타 홍여진 2012-09-04
71104 생활용품 장승희 2012-09-04
71103 생활가전 고명진 2012-09-04
71102 휴대전화 김병영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