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73문의 재상담-현대택배지연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62473문의 재상담-현대택배지연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선자
  • 조회수 : 1,736회
  • 작성일 : 12-08-05 09:48:24

본문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한 내용은 쇼핑몰에 대한 배송지연을 상담한게 아니가
현대택배반여지점에서 물건을 받아놓고 4일째 배송을 하면서
반여지점에 물건이 도착한것은 7/31일 한걸로 하는데 제가 8/1일 전화를 했을때
물건이 현대택배반여지점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전화를 했으니 이제 배송하면 되지않느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다음날도 배송하지 않고 오후에 전화와서 오늘(8/2)배송하지 못했다고
다음날 배송해 주겠다고 한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택배표준약관 제12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한번 상담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987 식음료 백은혜 2012-09-07
71986 식음료 백은혜 2012-09-07
71985 생활용품 조숙희 2012-09-07
71983 서비스 한태희 2012-09-07
71982 서비스 최은경 2012-09-07
71981 생활용품 김종철 2012-09-07
71979 서비스 최은경 2012-09-07
71978 기타 우경섭 2012-09-07
71977 생활용품 표가영 2012-09-07
71976 기타 김수정 2012-09-07
71975 생활용품 김종철 2012-09-07
71973 digital 김상윤 2012-09-07
71972 서비스 강신영 2012-09-07
71971 생활용품 김종철 2012-09-07
71970 서비스 이정미 2012-09-07
71968 기타 김윤미 2012-09-07
71967 서비스 이정도 2012-09-07
71965 통신 박 성 우 2012-09-07
71964 휴대전화 최혜정 2012-09-07
71963 식음료 한상옥 2012-09-07
71962 서비스 류정걸 2012-09-07
71960 기타 이세나 2012-09-07
71959 기타 홍지은 2012-09-07
71958 식음료 정연아 2012-09-07
71957 기타 원효연 2012-09-07
71956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4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2 기타 이선화 2012-09-07
71951 식음료 정연아 2012-09-07
71949 통신 임충현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