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건핸드폰단말기비용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명의도용건핸드폰단말기비용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12-08-14 00:11:51

본문

아버지께서핸드폰명의도용을당하셔서신고를햇는데요금은신고접수로백만원정도가몇프로감안해서 17만원으로줄어서그건억울해도지불햇습니다 그런데단말기값은별도라면서너무늦게신고햇고90만원가량의비용을내지않으면소송을걸고아버지은행계좌를압류시킨다고합니다 이런경우단말기값은핸드폰을본인확인도안하고판매한대리점에서해결해야하는거아닌가요?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아버지에게소송건다는곳은~서울보증보험이구요담당자는이**,02-760-****가연락처입니다 저희아버지성함은이**씨입니다 채권번호가312-124938이구요,,,단말기값을억울하니깐지불을안하게도와주시면정말감사하겟습니다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 후 명의도용으로 밝혀지면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사에 신고하면 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401 기타 박하은 2012-09-12
73391 기타 홍나연 2012-09-12
73389 서비스 홍나연 2012-09-12
73387 식음료 윤혜리 2012-09-12
73381 휴대전화 조성민 2012-09-12
73375 서비스 이진형 2012-09-12
73374 기타 조용순 2012-09-12
73372 유통 문상건 2012-09-12
73370 기타 배동식 2012-09-12
73369 통신 최정석 2012-09-12
73367 유통 김정은 2012-09-12
73364 기타 한태형 2012-09-12
73361 자동차 김기웅 2012-09-12
73359 기타 박은화 2012-09-12
73358 생활가전 김애리 2012-09-12
73357 기타 박은화 2012-09-12
73355 digital 노재현 2012-09-12
73354 기타 홍인기 2012-09-12
73352 생활용품 배윤주 2012-09-12
73351 기타 여명순 2012-09-12
73349 생활가전 양태용 2012-09-12
73348 자동차 김기웅 2012-09-12
73343 자동차 김기웅 2012-09-12
73342 생활용품 한기동 2012-09-12
73341 휴대전화 최예지 2012-09-12
73338 휴대전화 권혜성 2012-09-12
73336 생활용품 주윤경 2012-09-12
73335 통신 유민경 2012-09-12
73332 휴대전화 김소영 2012-09-12
73331 생활용품 박혜진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