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4,762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580 기타 손귀자 2012-09-01
70579 서비스 김성수 2012-09-01
70578 식음료 손은정 2012-09-01
70577 식음료 김장호 2012-09-01
70576 금융 이보순 2012-09-01
70575 생활용품 위메프 2012-09-01
70574 통신 손은정 2012-09-01
70572 서비스 배지현 2012-09-01
70571 휴대전화 김달주 2012-09-01
70569 해결&감사글 김기남 2012-09-01
70566 자동차 황영란 2012-09-01
70565 생활가전 김미경 2012-09-01
70564 서비스 이준호 2012-09-01
70563 통신 정지초 2012-09-01
70562 기타 손채하 2012-09-01
70561 서비스 노남정 2012-09-01
70560 자동차 렌트카 2012-09-01
70559 식음료 윤기오 2012-09-01
70556 휴대전화 김지혜 2012-09-01
70544 기타 윤정순 2012-09-01
70541 통신 김형수 2012-09-01
70540 기타 이건원 2012-09-01
70539 digital 유성호 2012-09-01
70538 생활용품 이은혜 2012-09-01
70537 휴대전화 차은경 2012-09-01
70536 자동차 마상진 2012-09-01
70535 기타 황성진 2012-09-01
70534 서비스 황나경 2012-09-01
70533 휴대전화 김찬 2012-09-01
70526 기타 김형득 2012-09-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