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관련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료기구 관련 고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준근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2-09-02 14:16:40

본문

부산 신평 강동병원에서 얼마전에 목수술을 받는 환자 보호자 되는사람입니다

강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날 의료기구가 필요하다고 의사에게 알림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알림을 받은 시점이 환자가 목수술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고 30여분이 지난뒤였습니다

목수술을 하고 난 뒤 보호기구가 필히 필요하다며 바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강동병원 내 의료기구점에서 7만원의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된 것이 다른 의료기구점 및 시중가를 알아보니 같은 보조기구가

 4만5천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군데 문의를 해보고 저는 병원 담당과장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과장은 병원 의사 관할이 아니라 사설업체가 따로 병원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판매하는 것이라며

보조기구가 다른종류가 아니냐고 묻는 등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보호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다고 바로 구매하라고 하면

당연히 병원에 있는 보조기구점에 가서 구매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중가와 그 곳 판매가가 무려 2만오천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는것이 말이 됩니까

병원측과 의료기구 판매점 직원 모두 상대편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저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혀있고 그 의료기구가 그정도로 급하다면

수술 전에 미리 구입해라고 알려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환자가 급한 시점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습니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든 돈이 필요한 세상에서

이 상황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같은 입장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병원측 의료기구점 측이 무엇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잘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해당의료기구점에서의 구입을 종용한 상황이라면 병원측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 책임과 보상관련하여서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817 기타 박영배 2012-09-13
73816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5 식음료 김진경 2012-09-13
73814 통신 김보은 2012-09-13
73813 통신 김미자 2012-09-13
73812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1 휴대전화 황정엽 2012-09-13
73810 서비스 이진희 2012-09-13
73809 통신 한보라 2012-09-13
73808 생활용품 민호준 2012-09-13
73807 통신 어플고발 2012-09-13
73803 생활용품 정선영 2012-09-13
73797 기타 panicrash06 2012-09-13
73796 서비스 유태완 2012-09-13
73791 휴대전화 김종명 2012-09-13
73790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8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6 서비스 박상혁 2012-09-13
73785 휴대전화 이은나래 2012-09-13
73784 휴대전화 유은지 2012-09-13
73782 휴대전화 평기민 2012-09-13
73781 유통 양경철 2012-09-13
73770 해결&감사글 김영란 2012-09-13
73768 서비스 이현주 2012-09-13
73766 통신 양용준 2012-09-13
73765 서비스 주정은 2012-09-13
73759 통신 김순임 2012-09-13
73758 생활용품 조신형 2012-09-13
73756 휴대전화 박정운 2012-09-13
73753 기타 조동희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