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의행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부택배의행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970회
  • 작성일 : 12-08-29 17:41:39

본문

동부택배의 행태고발
8월24일에 목포집에서 광주교육대학교 기숙사로 상자 3개를 보냈는데
오늘 8월29일에 도착. 박스들은 비에 젖었고 박스하나는 완전히 터져서 이불이 다 젖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소에서는 본사에 연락하라고 하고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영업소책임이라고 서로 미루고만 있네요.. 딸애는 3일을 이불도 없고 기타 살림살이 아무것도 없이 지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랬동안 짐을 못쓰고 냅둬야 할지요.. 해결좀해주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훼손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312 식음료 윤수진 2012-09-05
71311 식음료 윤수진 2012-09-05
71310 서비스 권연화 2012-09-05
71309 서비스 강영은 2012-09-04
71308 서비스 김종민 2012-09-04
71305 기타 이해성 2012-09-04
71299 기타 강영철 2012-09-04
71297 서비스 강은주 2012-09-04
71292 유통 김남우 2012-09-04
71288 식음료 이다영 2012-09-04
71286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5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4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3 통신 박경수 2012-09-04
71282 생활가전 김광석 2012-09-04
71281 생활용품 조영실 2012-09-04
71280 휴대전화 허소정 2012-09-04
71279 휴대전화 허소정 2012-09-04
71278 금융 오형섭 2012-09-04
71277 서비스 김선영 2012-09-04
71276 서비스 조아라 2012-09-04
71273 기타 서진미 2012-09-04
71271 휴대전화 표가은 2012-09-04
71269 기타 정혜정 2012-09-04
71266 서비스 김윤정 2012-09-04
71262 생활용품 주세영 2012-09-04
71261 식음료 손명자 2012-09-04
71260 휴대전화 김병수 2012-09-04
71259 기타 신재원 2012-09-04
71258 기타 홍지욱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