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문 해지신청되 있는데 중앙일보 본사에서 관할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앙일보 신문 해지신청되 있는데 중앙일보 본사에서 관할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편중환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12-09-01 11:51:56

본문

티켓몬스터 메가박스 제휴기념으로 3개월만 중앙일보 보고 자동 해지 된다고 해서
신문보고 3개월지나 해지가 안되 해지신청해서 중앙일보 본사는 신청됐다고 말만하고

계속 신문이와서 몇번이나 항의 할때마다 해지신청됐고 신문계속 오면
본리동 관할센터로 전화하라고 말만하고 자꾸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관할센터에 신청한적도 없고 본사에서 전화통화만 했기에 본사에서 해지 신청되있고
본사에서 해결하라고 한 5번이상 통화한상태입니다.

이런식의 중앙일보 행태를 고발합니다.
본사 전화번호 : 1588-3600 으로 전화후 상담원 3번 통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026 기타 권오철 2012-09-14
74025 생활용품 김용성 2012-09-14
74024 서비스 이충휘 2012-09-14
74023 통신 강인선 2012-09-14
74022 생활용품 이철래 2012-09-14
74021 기타 김민정 2012-09-14
74020 생활용품 황은아 2012-09-14
74019 기타 박애경 2012-09-14
74018 생활가전 최재원 2012-09-14
74017 기타 김용성 2012-09-14
74011 휴대전화 서민석 2012-09-14
74003 생활용품 소비자 2012-09-14
74001 digital 오혜자 2012-09-14
73998 휴대전화 이해선 2012-09-14
73996 기타 백지영 2012-09-14
73990 금융 남경희 2012-09-14
73988 기타 이상현 2012-09-14
73986 휴대전화 최관성 2012-09-14
73983 금융 남경희 2012-09-14
73978 기타 김태성 2012-09-14
73971 기타 박승혜 2012-09-14
73968 기타 박현아 2012-09-14
73964 기타 옥미자 2012-09-14
73963 서비스 박은선 2012-09-14
73959 digital 김철현 2012-09-14
73958 기타 김수미 2012-09-14
73957 통신 이건국 2012-09-14
73956 기타 오정화 2012-09-14
73954 휴대전화 윤형준 2012-09-14
73953 기타 김해환 2012-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