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민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12-08-27 09:21:21

본문

오늘 27일에 펜션을 예약해두었습니다.

펜션위치는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곳이며 한달전부터 예약해둔상태라

꼭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풍이 오는관계로 망설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태풍 영향지역권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천재지변같은 경우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가는 경우라서

환불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저의 입장에서도 당일에 취소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태풍이 온다고 오래전부터 말한게 아니라 해당날짜에 가까운시기에 다가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전액환불이 아니더라도 반액 환불은 될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에약하신 펜션의 취소관련하여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142 자동차 김경훈 2012-09-12
73141 서비스 박숙연 2012-09-12
73140 기타 김지민 2012-09-12
73138 휴대전화 유애란 2012-09-12
73137 휴대전화 김미정 2012-09-12
73135 해결&감사글 이경민 2012-09-12
73132 기타 김지민 2012-09-12
73131 휴대전화 유충열 2012-09-12
73128 해결&감사글 조현주 2012-09-12
73123 기타 곽희진 2012-09-12
73117 통신 이지현 2012-09-12
73116 기타

처리중

카드 사고
신미순 2012-09-12
73115 식음료 김종후 2012-09-12
73113 기타 정진영 2012-09-12
73110 서비스 김진은 2012-09-12
73108 기타 류종웅 2012-09-12
73106 휴대전화 김미경 2012-09-12
73105 기타 이경민 2012-09-12
73096 기타 김지민 2012-09-12
73094 통신 정한철 2012-09-12
73090 휴대전화 이기용 2012-09-12
73089 식음료 이범선 2012-09-12
73087 통신 류경애 2012-09-12
73086 휴대전화 장순주 2012-09-12
73085 기타 김혜숙 2012-09-12
73084 식음료 김종후 2012-09-12
73079 식음료 이왕복 2012-09-12
73077 통신 김대용 2012-09-12
73075 통신 김형균 2012-09-12
73069 기타 이경민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