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다시보기 1개월 자유이용권의 고지부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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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다시보기 1개월 자유이용권의 고지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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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창섭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2-04-10 1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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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4월 7일 mbc 1개월  자유이용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 mbc를 찾아 회원 가입을 하고
다시보기를 보니까 1개 프로그람이 약 700원씩 하기에 월 자유이용권이라는게 있기에 1개월 짜리를 구매하였습니다  막상 다시 보기를 해 보니까 제가 구매한것은 다운로드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던
뭐가 되던 다시보기만 가능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보고싶은 프로그람 예를 들어 허준, 상도 제3공화국
4공화국 대장금 등이데 아 이프로그람들은 아예 다운로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mbc에 전화를 하니 다시 보기는 imbc라고 mbc랑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mbc를 찾아 그곳에서 결재를 하였는데  여하튼 다시 imbc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구매한한 것은 다운로드용이라 일부만 다시보기가 되는 것이엇습니다
저는 계약한지가 3일도 안되었으니 그럼 다 다시 볼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2일을 보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해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미 본것은 계산을 해야하니까 1개프로그람당 700원이니 내어 줄게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1개월을 구매한것이니 1일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구 구매한것은 뭐 mbc콘텍이라고 imbc하고는 다르다나
여하튼 mbc를 통하여 구매하였는데 마치 문어발처럼 뒤는 틀리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책임해피 같아 씁쓸 합니다  아직 구매한 기간이  얼마 되지않았는데 다시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공익성을 가진 이런 언론기관이 일반시민을 기망하는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환불은 아니되더라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해당방송사의 자유이용권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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