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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배관용 주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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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2-08-08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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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하동군에서 조그만하게 보일러 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2012년06월28일경 하동군소재 건재상에서 수도용 주름관 구경(25A)30M 한타를 구입하여
하동군 진교면 소재의 보일러 신설을 하는 도중 연결배관으로 사용하던 주름관에 구멍이 있는걸 모르고
시공하였습니다, 시공후 수압 검사시 제품의 하자로 직경약2mm의 누수로 인하여 철거하고 다음날
다른종류의 배관으로 재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름관 제조처에 이사실을 통보하여 대치분으로
동일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업체에서 피해받은 부분인 철거및 재시공 인건비 청구를
하였으나  참고로 (제조처는 경기도 소재 국제스텐주름관) 본사에서는 대리점의 보관상 미스라고 하고
제품을 판매 하여 보았자 이익이 적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받아들이고 대리점에 이야기하여 해결하라고 하고 대리점에 전화하여서 손해배상청구서류를 보내려고 하니 주소는 못가르켜주겠다고 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니 이업무는 소비자 보호원 에서 취급하지 못한다고 하오니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이글을 보시고 많은 조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제품 하자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하자인지의 확인 여부가 어렵기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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