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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회 공연티켓 환불 규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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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정임
  • 조회수 : 1,749회
  • 작성일 : 12-11-20 10:27:09

본문

수고하십니다.
yes24를 통해 kt체임버홀 음악회 예매(예약)를 했습니다.
학생티켓이라 30%할인을 받아 3명 예약을 하고 \24,000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겨 그 다음날인 11/17에 취소를 했구요,
입금은 11/19에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금액이 21,00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명 입금은 24,000원인데 환불은 21,000원

전화확인결과 말도 안되는 자기만의 규정을 정하여 놓고 취소시 예매수수료 1000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했더군요. 예매수수료는 싸이트 이용 수수료라고 하더군요.
기가막혀서 원~....
박미O매니저라는 사람이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알아보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다른 곳도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러더군요.  취소 수수료와 예매수수료는 다른 부분이라면서요... 사실인가요??
 
예매일: 11/16,  취소일: 11/17
음악회날짜: 12/15(토)  담당자 박미o 매니저: 15644-6399

켑쳐 열려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연권 예매취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이며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하며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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