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Galaxy Z Fold4 과도한 수리비및 자즌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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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민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25-01-14 0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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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24 구매
1차 고장)
2023. 08.초순: 아무런 손상 없이 갑지기 스마트폰 Freezing현상으로 Main board교환.
(그 당시는 기계를 조금 만져본 경험이 있어서 기계의 특성상 안 좋은 부품이 나 한테 걸렸구나하면서 조금 이해하면서 교환에 필요한 나의 휴가와 시간을 양보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고장)
2024. 12.11 해외 가족 여행중 또 갑자기 Freezing현상및 검정색이 Display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함.
(스마트폰에 각종 여행정보및 호텔 예약. 항공권, 사전예약 명세서등등..
확인 할 수없는 상태)
최악의 가족 여행으로 기억합니다.
(AS접수후 수리비 확인 결과 70만원이라고 합니다)
1년만 지나면 같은 결함이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애지중지 사용한다고 고질 결함해결이 될까요??
저가의 스마트폰도 아이고 대대적인 광고로 그 기능에 맞게 제품의 가격을 고가로 책정했는데 Service Life는 고작 1년 짜리에 불가한 제품이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계속되는 동일한 결함을 소비자가 계속해서 고가의 수리비를 지불하면서 수리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의 가격은 일반 컴퓨터 가격 이상 책정하고 사후관리는 전혀없고 고질로 가지고 있는 반복 결함에 대해서는 모두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모습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고질결함에 대한 책임 또한 제조사 확인후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것에 맞는 책임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너무 무책임한 제조사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네요/ 국내산을 이용하는 한 소비자의 마음을 참 아프게 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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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6782094260.jpg (411.6K) DATE : 2025-01-14 0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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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