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병희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09-07 23:59:16

본문

제가 고향에서 직장까지 화물운송을 보냈는데
보드 앞 노즈 부분이 깨져서 왔는데 이것이 중고 물품이고
해서 해줄수없다네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분명하게 찍힌부분도 없다고하고
택배측에서는 자기쪽 잘못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쩌야되나요?
그리고 경동 화물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보드가 파손되었는데 중고제품이라 책임질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018 기타 이은옥 2012-08-30
70016 기타 김윤정 2012-08-30
70015 유통 네오노블시스템(주) 2012-08-30
70014 기타 정문경 2012-08-30
70013 생활가전 조영 2012-08-30
70012 서비스 조아라 2012-08-30
70011 자동차 전윤화 2012-08-30
70010 기타 김선영 2012-08-30
70009 기타 박지혜 2012-08-30
70007 휴대전화 임춘명 2012-08-30
70005 생활용품 신화정 2012-08-30
70004 식음료 오순임 2012-08-30
70002 digital 정하봉 2012-08-30
70000 통신 박양숙 2012-08-30
69990 생활가전 이승희 2012-08-30
69989 기타 이기운 2012-08-30
69987 휴대전화 한지선 2012-08-30
69985 생활가전 이승희 2012-08-30
69979 휴대전화 최선주 2012-08-30
69978 서비스 임주홍 2012-08-30
69976 생활용품 신선영 2012-08-30
69972 금융 백은숙 2012-08-30
69971 휴대전화 서수진 2012-08-30
69968 생활용품 정정애 2012-08-30
69967 생활가전 김은경 2012-08-30
69964 서비스 정윤경 2012-08-30
69961 통신 성사라 2012-08-30
69953 휴대전화 김지혜 2012-08-30
69952 기타 오순자 2012-08-30
69950 기타 유은정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