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운동화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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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운동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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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선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2-09-03 1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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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스케이프 라는 인터넷 쇼핑몰점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스니커굿샵이라던지 슈즈모아 라던지  그런곳에서 거의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하여 신고있습니다.
이번에 풋스케이프에서 운동화를 시켜서 받아  신어보니 제가 평소에 신던 245사이즈와
상당히 많이 작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키운동화 245 사이즈 다른것들도 비교해보았지만
길이부분도 작아 발가락이 접힐정도였습니다.
인터넷상에 광고글에는 발볼이 다른 운동화 제품이랑 좀 작게 나와 크게 사라 하였지 길이 부분은
언급이 안되어 있어 산거였는데 받고보니 길이가 너무 작아서 고객센터에 상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는말이 그제품이 원래 길이와 발볼이 작게 나온 제품이라 합니다.
그러면 광고글에 발볼 뿐아니라 길이까지 언급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그럼 길이가 안맞는 거는 어떻하냐
물었더니 대답이 발볼만 좀 다른 제품보다 많이 작아서 발볼만 적었다고 합니다.
교환할거면 제가 알아서 돈부담해서 택배 붙이라 하는데 택배비가 아까운것 뿐만아니라
이렇게 광고글에 설명을 안해도 되는겁니까 그것도 신발을살때 가장 중요한게 길이와 발볼 사이즈인데
발볼은 작다 써놓고 길이는 짧든 어쨋든 그냥 신으라는것처럼 저렇게 무책임하게 판매하는게 정말 기분나쁩니다..

첨부파일

  • aa.jpg (322.3K) DATE : 2012-09-03 14:56: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길이가 설명과 달리 너무작아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설명 오기로 인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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