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교묘히 속이는 회사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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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을 교묘히 속이는 회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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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삼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8-09 1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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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생활과학’을 고발합니다.
인터넷으로 ‘바로체어’란 의자를 신청하여
2012년 7월10일 오후 7시 20분 택배로 받았는데
인터넷에서 홍보한 내용과 달리 등받이가 없어서
교체해달라고 하니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니 며칠 동안 답변이 없다가
왕복 택배비를 입금시키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8월 2일날 원금 99,000원을 환불해 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효원생활과학’의 행위에 동의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통화를 하지 않고 원금을 받지않고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고 물건이 광고와 달라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왕복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고약한 회사를  그만 두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원금 99,000원 뿐만아니라
왕복 택배비 16,000원도 받아야 하며
약 15일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의자를
신속히 가져가지않고 저의 집에 방치하게한
‘효원생활과학’에 대하여 보상도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상술에 대하여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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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보상부분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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