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치밸리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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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경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8-07 1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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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펜션을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적게는 2,3만원대, 많게는 5,6만원대)-신문기사도나와있어요.
1년에 관리비 4만원대를 10년을 가입해서 48만원인가를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사기맞은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사용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지내고 있었지만 오늘 예약전화를 했더니 3군데를 추천받았고 금액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회원가로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들어 그 3군데를 직접 전화해서 일반가를 확인해보니 똑같거나, 혹은 더 저렴하게 제시하더군요...ㅡㅡ;;
다시 비치밸리에 전화해서 환불요청 하였지만 거절당했고
제일 중요한건 총 책임자라는 상담원의 태도입니다.
고객을 설득하긴 커녕, 거짖말만 해대는 사람으로 몰고가고, 제가 설명도중에 전화를 넘겨버리고 끊더군요.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특히 포유리조트로 합병된다고 말들이 많던데...ㅜㅜ 지금 여기 게시글도 많구요....
이 업체 문제가 많은듯 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1588-7129 001.amr (614.1K) DATE : 2012-08-07 19:41:04
- 통화녹음 1588-7129 002.amr (204.1K) DATE : 2012-08-07 1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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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벤트당첨등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많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며 일정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도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