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용건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8-06 18:45:46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7월 10일경 "oxy rec"사에서 만든 제모제 크림을 사용(처음 사와서 사용 설명서에 맟추어 사용)
했는데 갑자기 피가나고 따가와서 참다 참다 저한테 얘기를 한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후에 일을 알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사진을 먼저 보내주고 그후에 물품을 보내주고
10여일이 지난후에 진단서 및 진료비를 스캔으로 보냈는데..(병원 진단결과 / 감염성 습진모양 피부염, 즉 10여일간 통원 치료)

업체에서는 물품 구입가격, 병원 진료비 밖에 안주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10여일동안 겨드랑이 쪽이 따갑고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이런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못받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청구하는 쪽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정형화된 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144 생활용품 문종배 2012-08-06
63141 생활용품 전희진 2012-08-06
63139 통신 이상윤 2012-08-06
63137 기타 김은지 2012-08-06
63136 해결&감사글 주정아 2012-08-06
63133 생활가전 이주청 2012-08-06
63131 생활용품 홍현기 2012-08-06
63126 기타 박영란 2012-08-06
63125 기타 미선 2012-08-06
63123 통신 김주현 2012-08-06
63122 휴대전화 채인수 2012-08-06
63121 생활용품 양희택 2012-08-06
63119 기타 이승희 2012-08-06
63117 자동차 김정수 2012-08-06
63114 생활가전 문다혜 2012-08-06
63113 생활가전 박동진 2012-08-06
63112 생활가전 홍성윤 2012-08-06
63111 생활가전 정경철 2012-08-06
63107 서비스 공자윤 2012-08-06
63105 기타 박미진 2012-08-06
63104 서비스 심민경 2012-08-06
63103 생활용품 이찬희 2012-08-06
63102 휴대전화 신종화 2012-08-06
63101 생활용품 김은영 2012-08-06
63099 서비스 남기정 2012-08-06
63098 통신 유청우 2012-08-06
63097 휴대전화 김명석 2012-08-06
63096 기타 밤바다 2012-08-06
63093 서비스 안종현 2012-08-06
63091 생활가전

처리

^^
박소연 2012-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