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보라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9-13 18:29:27

본문

9월 4일에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겨 이번주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개통취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점으로 개통취소를 하러 갔는데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난 주말 핸드폰의 특가 판매로 인한 개통량 증가로 인해
KT측의 전산이 마비가 되어서
철회는 당장 가능하지만 KT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철회 기간이 15일이내로, 만약 담주 화욜까지도 전산 마비가 풀리지 않으면
제 번호는 없어지고 기계값 또한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KT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는 전산이 풀릴것이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 그 때도 안풀린다면
그로 인한 것은 KT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신사들의 욕심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산이 마비가 되게끔 하여 다른 업무까지 차질이 생기게 해서는 안될텐데요.
전산의 마비가 그냥도 아니고 분명 과다 경쟁으로 인한 업무량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화품질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철회 기간이라도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기종이 그 사이 단품이 되어서 교품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철회 기간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꼼짝없이 불량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952 기타 이효정 2012-08-14
65951 생활가전 임병열 2012-08-14
65950 서비스 정수진 2012-08-14
65949 생활용품 리사윤 2012-08-14
65948 생활가전 정병모 2012-08-14
65947 식음료 방애란 2012-08-14
65946 기타 유장열 2012-08-14
65945 기타 이진 2012-08-14
65944 기타 이진 2012-08-14
65943 기타 이대수 2012-08-14
65942 기타 박주연 2012-08-14
65941 해결&감사글 김영미 2012-08-14
65940 기타 조경아 2012-08-14
65939 자동차 박상만 2012-08-14
65937 digital 설성운 2012-08-14
65934 기타 김우영 2012-08-14
65931 생활용품 박형주 2012-08-14
65929 서비스 주영식 2012-08-14
65925 기타 최서인 2012-08-14
65920 생활용품 이예은 2012-08-14
65919 digital 정수지 2012-08-14
65918 통신 박창배 2012-08-14
65917 digital 정수지 2012-08-14
65916 기타 조아림 2012-08-14
65912 통신 이정희 2012-08-14
65910 휴대전화 유성진 2012-08-14
65909 생활가전 박준현 2012-08-14
65908 생활용품 지연화 2012-08-14
65907 휴대전화 노동진 2012-08-14
65906 digital 강용철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