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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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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명일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8-28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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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도에 동부리조트 홍보 대사로 추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10년뒤 원금 환급과 10장의 무료 회원권과  1년뒤에 해지도 된다고 알았는데 한번 무료이용권 사용후 시설이 좋지않아
해지를 신청하니 1년뒤 부터양도 가능하다며 대기자에 올려 놓겠다고 하며 시설 좋은곳을 소개해줄것을 약속 하며 사용 부탁하더군요 1년후에도 몇번의 전화와 시간이 지나도 아직 양도 자가 없다며 기다리는 중에
현대리조트가 인수 합병해서 현대리조트 회원으로 바꾸서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전화가와서 저는 양도 신청해놓은상태라 필요없다고 하니 다시 재차 전화 온 후 방문한 사람이 300만원을 더 내고 현대리조트로 옮기라 합니다 저는 해지를 원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300만원낸후 등기를 받고 매매가 가능한다는데 저는 동부리조트 약정서는 있는데 현대리조트가 합병해서 받을 수 없다며 300만원 내고 현대리조트와 계약을 요구하는데 저로선 계약해지하여 보증금 198만원을 돌려받고 싶어요 양도 해준다고 하더니 합병해서 300만원 달라고 등기해준다고 자꾸 바꾸니 해결을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의 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고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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