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용건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8-06 18:45:46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7월 10일경 "oxy rec"사에서 만든 제모제 크림을 사용(처음 사와서 사용 설명서에 맟추어 사용)
했는데 갑자기 피가나고 따가와서 참다 참다 저한테 얘기를 한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후에 일을 알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사진을 먼저 보내주고 그후에 물품을 보내주고
10여일이 지난후에 진단서 및 진료비를 스캔으로 보냈는데..(병원 진단결과 / 감염성 습진모양 피부염, 즉 10여일간 통원 치료)

업체에서는 물품 구입가격, 병원 진료비 밖에 안주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10여일동안 겨드랑이 쪽이 따갑고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이런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못받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청구하는 쪽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정형화된 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79 기타 김범곤 2012-08-06
63278 digital 안수경 2012-08-06
63273 자동차 김아연 2012-08-06
63271 서비스 이보라 2012-08-06
63270 서비스 김한별 2012-08-06
63267 식음료 정주원 2012-08-06
63266 기타 김민아 2012-08-06
63265 생활용품 김주화 2012-08-06
63264 식음료 조기상 2012-08-06
63263 기타 하유립 2012-08-06
63262 서비스 임재연 2012-08-06
63261 기타 박재희 2012-08-06
63260 생활용품 황선경 2012-08-06
열람중 생활용품 신용건 2012-08-06
63258 식음료 최승호 2012-08-06
63257 휴대전화 서통일 2012-08-06
63256 기타 최효성 2012-08-06
63255 서비스 이가경 2012-08-06
63253 기타 이경환 2012-08-06
63249 식음료 이연숙 2012-08-06
63247 기타 전민호 2012-08-06
63246 생활가전 오선홍 2012-08-06
63244 기타 기태형 2012-08-06
63243 생활가전 장석순 2012-08-06
63242 식음료 백승현 2012-08-06
63240 서비스 정인선 2012-08-06
63235 서비스 조준희 2012-08-06
63227 유통 변미애 2012-08-06
63222 기타 황득주 2012-08-06
63214 기타 오혜숙 2012-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