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아보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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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득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8-08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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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8일까지 물건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해서 그사이트에 문의했더니
공장이 휴가중이기때문에 물건을 배송할 수 없다고 물건배송은 이번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물론 사이트 공지사항, 이메일, 문자 어느것하나 배송이 지연된다는 문구하나 없었구요.
배송이 지연\되는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2주이상 걸리는 경우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이트는 그런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8월 3일 지연된다는 문자를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날짜가 8월 3일 저녁이었는데 어떻게 보냈다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문자를 받은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것은 다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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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에 대한 배송지연 관련하여 문자발송했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