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옷을 구입한후 교환으로 갔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햇어여..너무억울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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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07 0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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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에 교환을 할려고 갔다가 교환요구룰 했는데 해주지 않는다는 옷가게 주인에 말에 화가나서 나도 모르게 심한말을(내가 이가게다시는오지않는다)는 말에 옷가게 주인과 친분이 있는 옆에 있던 남자분이 화를 내며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짱개같은XXXX..씨XX..젓xxx)욕적인말에 나도모르게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이가게 다시는 오지않는다는 말과 함께 밖으러 나올려고 햇는데 얼굴에 침이 티었다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첨부터 교환을 해줫으면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았을것이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이 있는중에 이런일이생겨 정신적피해가 더욱 악화가되어 일상생활을 할수가없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첨이여서 불안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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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게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교환을 요청하니 교환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