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LS 택배 배송 서비스 엉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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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GLS 택배 배송 서비스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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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무호
  • 조회수 : 4,067회
  • 작성일 : 12-01-08 09:23:10

본문

CJ택배로 급한 물건을 토요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산상 금일 배송중으로 나와 있어 안심하고 기다렸지만 오후3시가 넘어도 오지 않아 연락을 했습니다.
중앙동은 사무실이 많아 쉬는 줄 알고 배송을 안했답니다. 되려 연락을 했으면 배송을 했을거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퀵을 보내겠다고 하니 물건이 터미널에 있다고 해서 터미널 쪽으로 퀵기사를
보냈습니다. 연락을 해놓았다는 택배기사의 말만 믿고 간 퀵기사가 물건이 없다고 투덜대며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배송기사에게 연락하니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합니다. 감감무소식!! 할수없이 퀵기사님에게 죄송하다고 사정사정하고 취소 했으며, 터미널 장에게 물어보니 시스템상에 배송중으로 떠 있는건은 배송기사가 가지고 간거라고 합니다.  그 뒤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오후 늦게 전산상 확인하니 미배송으로 나와 있네요! 저에게 전산상 시스템은 원래 안맞다고 택배기사가 말했는데!!
가지고 돌아 다니면서 급한 소비자를 우롱 했네요. 시간적 정신적 물적 손해배상을 받던지 해야지
이렇게 월요일날 배송하면 필요한 사람은 이미 국내에 없는데 배송하면 뭐합니까?
이게 과연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 입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과 업체의 안이한 업무행태에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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