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올도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올도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상열
  • 조회수 : 1,230회
  • 작성일 : 12-11-12 18:44:50

본문

얼마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검정색인줄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올도색 한  중고차 이더라고요
올도색 했다는 말도 없이  중고차를  팔아서  제가 사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칠이 벗겨지고 신경쓰게 될텐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올도색을 한 차량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134 서비스 천은주 2012-08-27
69131 서비스 천은주 2012-08-27
69130 휴대전화 이강섭 2012-08-27
69128 digital 윤준형 2012-08-27
69127 서비스 석준성 2012-08-27
69124 digital 윤준형 2012-08-27
69123 식음료 임영인 2012-08-27
69122 서비스 홍영숙 2012-08-27
69120 기타 전성희 2012-08-27
69119 기타 이윤주 2012-08-27
69118 기타 연준모 2012-08-27
69114 생활용품

처리

****
전세미 2012-08-27
69112 서비스 최재혁 2012-08-27
69109 기타 김다정 2012-08-27
69108 통신 조성하 2012-08-27
69107 휴대전화 김상은 2012-08-27
69105 휴대전화 천태림 2012-08-27
69104 기타 고동하 2012-08-27
69102 digital 김영화 2012-08-27
69101 서비스 오지하 2012-08-27
69098 기타 박은아 2012-08-27
69095 서비스 오지하 2012-08-27
69094 생활가전 윤혜정 2012-08-27
69093 기타 조준혁 2012-08-27
69092 생활가전 윤혜정 2012-08-27
69091 기타 정준형 2012-08-27
69089 생활용품 박민재 2012-08-27
69085 휴대전화 김순애 2012-08-27
69083 휴대전화 김선화 2012-08-27
69082 휴대전화 장민지 2012-08-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