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을 구입하여 케이스를 개봉하였다고 하여 교환조차 안해 준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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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폰을 구입하여 케이스를 개봉하였다고 하여 교환조차 안해 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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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덕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12-08-07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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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5(일) 오후 올레케이티 휴대폰 악세사리를 올레별(5만점)과 현금(4만9천원)으로, 겔럭시 에스2 이어폰 99,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2012. 8. 7(화) 오후에 택배로 수령하였습니다. <BR>본래 삼성 휴대폰의 이어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좋은 품질로 사용해 보려했으나, 물품을 받아보고 개봉한 후 성능을 검사한 결과 별다른 것이 없었고, 그 질도 본래 이어폰보다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BR>그래서 발송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nbsp;**** 올레샾 1588-****에 전화하여 상담(윤**님)하였으나 이미 개봉하였기 때문에 반품도, 교환도 절대 안된다고 설명하기를 15분여를 통화하다가 본 사이트에 접수하게되었습니다. <BR>이어폰 포장형태는 사람이 조립한 것으로 원안이 있다면 그대로 감쪽같이 넣을 수 있어 재사용도 가능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반환이나 교환이 안되는 이유는 규정이 그렇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확인할 수도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BR>올 아빠 생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딸(학생)이 자그마한 선물하나 준비했다는데.. 더욱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 <BR>본래 구입자는 이**이며 이글을 올린 사람은 그애 아빠 입니다. <BR>왜 개봉하면(재차 포장도 가능한데) 반품,교환이 안되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BR>2012. 8. 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에 사용하시라고 품질좋은 이어폰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선물 받으신후 성능이 좋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개봉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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