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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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기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8-05 0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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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써보고 그이상 요금이 나왔을때 제가고발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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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동구매하신 휴대폰 관련 과다하게 청구되는 요금으로 인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