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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피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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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호근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2-11-12 2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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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무료이용권이라고 전화와놓고서는 회사로 직접 찾아와 설명해주겠다는 겁니다.

1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줄테니 사용하고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홍보대사로 당첨됐다고..

그런데 가입하면서 부터 문제가 되는것이 전화상으로 없던 이야기를 계약서 쓸때 198만원이라는 돈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돈은  리조트를 몇회 사용하면 전부 반환(1년뒤에나가능)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전부 가입했는데. 아무래도 사기 인거 같습니다.

처음에 계약서 만 쓰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발권등록 환급증서공증발송 신청후 저한테 전화를 해보았으나 고의적으로 피하는것가타 본의 아니게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급
2. 900만원 상당에 당사 손해비용청구소송
3 채권팀전,월세압류 및 유채동산 압류 추심순으로 진행된다고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으로 한다

라는 문자받고 무서워서 바로 전화해서 카드 번호알려줬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이나 결제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은 카드는 정지 했습니다!. 이거 계약 철회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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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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