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 삼산ost, 뉴코아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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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승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8-11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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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은 김슬기 입니다
울산 삼산OST, 달동뉴코아OST 측에 신고합니다.
사건에 발단은 이러합니다. 시계가 고장나 제품을 구매한
삼산점에 수리를 맡기러 갔고 선불로 달라기에 5천원을 건냈습니다. 그러고 오늘 찾으러 간다하니 뉴코아에서 받아가라
하여 갔는데 그쪽에선 또 돈을달라 하는겁니다 그래서 삼산매장에 확인해 확인안해보아라 여기 영수증에도 선불이라 되있지않느냐 해도 돈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삼산 매장에 전화해보라고 하니 번호를 모른다는 겁니다 114도 모른다하여 우선 카드를 제시하니 카드도 받지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땡볕에 삼산점까지 가니 이쪽도 자기잘못 아니라하고 겨우 돈을받고 다시가서 얘기를해도 서로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났고 택시비를포함 정신적피해 그리고 시간또한 소비하여 약속시간에도 늦어져 그에따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절 이런일로 돈때먹으려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겁니다..알고보니 뉴코아에 삼산점 번호도 있었고요..사진과 통화내용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따끔한 조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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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지점에 시계 수리를 맡기면서 선불요금을 지불하셨고 찾는과정에서 다른업체로 방문해야한다고 하여 방문하셨는데 또다시 선불요구하여 처음방문한 매장에 확인해보라 했더니 연락처를 모른다하여 또다시 방문을 하게되는등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더운날씨게 고생을 하셨다니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또한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