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말복 썩은닭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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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대성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8-07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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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말복이라 휴양지 근처에서 구입하신 닭의 제조일자가 오래되어 썩어 있었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