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십자수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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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류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2-08-07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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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갑 패키지상품과 여러가지 상품들을 7월18일에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을 받고 물건을 확인을 해보다 장지갑 패키지 상품설명서를 보니 죄다 일본어와
영어로 되어있는겁니다. 이 패키지 상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처음 만들어 보는것이였고 당연히 상품 설명서가 있다고 생각을했죠..
있었습니다...있어도 제가 네이티브도 아니고,일본어 영어를 어떻게 감당하라는겁니까..
난감하고 황당해서 상담원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만요~확인해보고요~이상품은 설명서가 그러네요~이거 만들기 쉬운데~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이였습니다.환불은 당연히 안된다고 하고 돈도 아깝고 어떻게든 만들어봐야
할거 같은데 엄두가 안나서 그럼 다른상품에 들어있는 한글로 된 설명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라도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고 하시고는 그날 연락도 없길래 다시전화해서
꼭좀 연락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여전히~연락은 없더군요..동네 근처에 십자수가게도 없고해서
이사이트를 이용하게 된거였는데..어디다가 물어볼때도 없고 저에게 그상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이내용의 글도 올려봤습니다.
제가 글을 먼저 올렸지만 저의 글의 답변은 빼고 다른분의 글에 답변은 잘도 달아주시더군요..
정말이지 불쾌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방침이 그런건지 소비자를 기만하는건지
상품의 사후대책이나 문의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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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oyjasu.co.kr 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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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십자수관련 상품을 주문하셨는데 사용설명서 관련 업체의 소비자를 배려치 않는 무성의한 고객서비스에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