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요금 한달간 사용정지 했더니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 청구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재명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8-18 20:50:34
본문
평소 월 7,700원(팅주니어표준+)의 휴대폰 요금 내고 있었지만 쓰지 않는 한달(4주)동안 정지해놓으면 휴대폰 요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7월 21일 출국하는 날 정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요금제는 기본료 11,000원 범위내(현재 30%할인을 받고 있어서 7,700원)에서 통화와 문자를 가능하게 하고, 범위가 넘으면 발신이 정지되는 요금제입니다.
허나 8월 16일 고지서가 날라온 것을 보니 평소 내던 요금의 2배가 넘는 요금인 174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7월 한달 사용한 요금. 정확히 이야기 하면 7월 21일까지 사용한 요금인데, 평상시 내던 7,700원보다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sk 텔레콤 안내원인 최다혜씨가 설명을 친절해 해주었지만 저는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7월 요금 7,700원과 7월~8월 4주간 정지한 요금(약 4,000원- 정지풀때까지) 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월 한달 요금만 17,400원이고 8월달에 사용한 요금 또한 더 많이 나올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sk 텔레콤에서 작성한 요금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P120818_204532[1] (230.1K) DATE : 2012-08-18 20:50:34
- 이전글휘트니스센터 환불거부에 대한 문의 12.08.18
- 다음글광주 수완점 농협하나로클럽 톨게이트비용으로 고객을 우롱한다... 12.08.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외에 초과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니 자세한 내역에 대해 통신사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