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people쇼핑몰가품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8-18 15:42:56
본문
첨부파일
- 2012-08-15 04.29.37.png (268.1K) DATE : 2012-08-18 15:42:56
- 이전글정수기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서요!! 12.08.18
- 다음글의류 구입후 수선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12.08.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품으로 광고한 후 가품을 배송했다면 이는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 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