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을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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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숙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8-08 2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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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예약당시 바베큐요금을 미리지불하였으나
당일에 이용하지못하였습니다
하여 환불처리를 요청드렸고,계좌번호를 보내달라하여
보내고 기다렸으나, 환불이 안되어
8/6일에 홈페이지에 글을남기고 연락을기다렸습니다
헌데,,오늘 홈페이지에 있던글이 삭제된걸 확인하였고
환불처리도 안되어있었습니다
15000원밖에 안되는돈인데 너무 괴씸합니다
솔직히 큰돈은 아니나 당연히 환불돠야하는걸 미루는게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네요
환불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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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