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쿠팡 사이트에서 시계 구매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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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철중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8-08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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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품은 8월3일 금요일에 수령을 하였습니다. 배송지 주소가 회사로 되있었기에 저희 직원이 대리수령을 하였고 제가 실제로 상품을 확인한 시간은 오후 6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확인해보니
제가 구매신청했던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상담시간은 끝난 상태이고 토,일요일엔 상담통화가 불가능하니 8월6일 월요일까지 기다릴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6일 월요일에 해당업체 상담전화번호(1588-2156)로 전화를 하여 상품배송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고 최대한 빨리 상품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8일 수요일이 되어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다시 상담번호로 전화문의를 해보니 자신들은 접수를 받고 익일 한진택배(거래처)를 통해 자신들의 절차를 통해서 발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도착할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판매자쪽의 실수로 발생한 일에대해서 제가 피해를 보고있는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오히려 배짱을 부리며 절차대로 했으니 미안하지만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송하다는 말에도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판매자 쪽에서는 8월6일 월요일에 접수를 받고 익일 발송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7월31일 화요일에 구매한 상품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먼저 받은 물건을 안보내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니 자사 법무팀하고 얘기를 하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하네요... 정말 무서워서...
판매자쪽에서 힘없는 소비자들한테 너무 심한것이 아닌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님 다른곳에 이야기를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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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제품의 배송이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