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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경하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8-08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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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 밴드 결합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BR>처음 설치했을때도 말썽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리점으로 미루고 대리점에서는 고객센터에서 미뤄 크게 한바탕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설치하고 나면 배째라는 식.....<BR>그 사이 인터넷 전화기가 허구헛날 고장이 나 거짓말 섞어 10번은 교환한 거 같습니다.<BR>위약금 얘기를 하니 그래 더러워도 핸드폰으로 쓰고 말자 했습니다.<BR>그라나 이번엔 와이파이......무선<BR>거실에서는 터지는데 방에만 들어가면 안터집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기사를 보내겠습니다. <BR>무슨 테이프 돌리는 것 처럼 계속된 소리.....<BR>기사분은 오실때 마다 답답해 하십니다.<BR>장비가 있는 것중 최고랍니다. 사실 기사들이 무슨죄입니까. 나온 장비들고 나와 바꿔주고 설치해주고.....<BR><BR>역시 바꿔주었습니다. 새거로만......<BR>본인이 테스트를 해봐도 안터진다고 죄송하다고 연거푸 인사하고 갔습니다.<BR><BR>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이**라는 상담사가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답니다.<BR>정 원하면 무선만 해지시켜 준답니다. 원래는 위약금이 있는데 안받고.......아주 감사한 제안이더군요....<BR><BR>장난하냐고 그럼 소보원에 물어보겠다고 하니 이동화 상담사가 그러더군요.<BR>어차피 소보원에서는 해결해주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연락와도 회사에 담당팀으로 연락이 와 그 담당팀에서 <BR>해결하는 거니까 바로 자기가 연결시켜주겠다고.....<BR>3번 이상을 얘기하더군요. 전 싫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곳이니 내가 물어볼꺼 물어보고 알맞은 행동을 <BR>취할테니 바로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니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BR>한참 국수를 삶고 있는데 전화가 핸드폰으로 세번, 집전화로 세번.....난리가 났습니다.<BR><BR>그러고 나서는 해결팀이라고 어떤 남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넘기지 말라고 했고, 그런다고 했는데<BR>이 경우는 무슨경우입니까......<BR><BR>이 남자분은 집안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안터질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만 합니다. <BR>내가 대궐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곳에서만 터진다고 고지를 했거나<BR>방에 벽이 넘어가면 안터질 수 있다고 고지를 한적도 없으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양해하라고 합니다.<BR><BR>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 회사는 할 짓 다했으니 나만 양해하고 가만 있으면 되는 거냐...서로 대안을 내놔야지 무작정 양해만 하라고 하면 되냐.....묵묵부답<BR>그럼 결합상품으로 신청해놨던거니까 아까도 와이파이는 해지해주겠다고 했으니 다 해지해주라 <BR>그럼 다른 통신회사걸 쓰겠다 했더니 위약금이 있답니다.<BR>내가 안쓰겠다고 한거냐......제대로 안되니 해약하겠다는 거 아니냐.....그래도 할 수 없다...양해해달라...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주지 왜 안해주겠냐.....<BR>그럼 나만 양해하면 되는 거냐.......양해해주셨으면 한답니다........<BR><BR>그럼 나같은 상황이면 전화하신분은 어떻겠는냐...양해하겠냐했더니 자기는 잘 알기 때문에 양해하겠답니다.<BR>배째라는 식입니다.......<BR><BR>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BR>무선 공유기를 하나 더 설치해서 방에서도 터지게 해주라(안된다. 와이파이만 위약금 받지 않고 해지해주겠다)<BR>아님 인터넷과 함께 결합상품으로 되어 있는 걸 해지해주라(안된다. 위약금을 물을 수 있으니 생각 잘해라.......)<BR><BR>제가 제안한게 틀린건가요.....<BR>쓰겠다는데 그래서 해주라는데 해지하라고 하고.....분명 동의 안했는데 멋대로 전화해대고...위약금으로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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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 인터넷결합상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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