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이스침대 매트리스에서 벌레가 나와요.... 추가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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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은정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8-08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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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기사분이 오셔서 실사확인 했지만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구매한 점에서는 오늘 오전중으로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어서 제차 저희쪽에서 문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본사고객센타로 문의 하라고만 합니다. 고객센타에서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용못한지도 벌써 10일이 되어가고 답변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런지 속이 상하다 못해 ..... ?????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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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