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그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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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시예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8-08 1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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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는 모양이 찌그러 지고 어그의 색상 변색과 안쪽의 물빠짐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세탁을 맡길 때 금액만 제시를 하고 물빠짐과 변색에 대해
응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클레임 관련 직원이 따로 있다면서 지정된 날짜에 오라고 했습니다.
어그에 대해서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액 보상이 안된다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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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 의뢰하신 어그부츠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