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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만섭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8-08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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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를보고 구매했습니다.
일주일후에도 상품이 오지않아 문의했더니
기다리란 말만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의하고 기다리고를 반복한게 벌써 한달이다되갑니다
택배문제일수도 있다며 계속 기다리란말만 반복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 광고에 나온 제품 주문후 배송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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