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4,018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801 서비스 허두리 2012-08-29
69797 통신 진민규 2012-08-29
69787 휴대전화 민서환 2012-08-29
69784 서비스 김정은 2012-08-29
69782 휴대전화 김달주 2012-08-29
69780 서비스 최은경 2012-08-29
69779 식음료 성민창 2012-08-29
69778 휴대전화 백문기 2012-08-29
69777 건설 고경영 2012-08-29
69773 서비스 임윤희 2012-08-29
69757 통신 여수영 2012-08-29
69753 식음료 김유미 2012-08-29
69751 기타 이정우 2012-08-29
69750 digital 김현희 2012-08-29
69747 건설 김영이 2012-08-29
69745 서비스 이정미 2012-08-29
69739 유통 김정화 2012-08-29
69736 기타 류호정 2012-08-29
69735 기타 박형순 2012-08-29
69734 금융 이호정 2012-08-29
69733 기타 구은숙 2012-08-29
69732 통신 박승호 2012-08-29
69731 서비스 침묵의배려 2012-08-29
69730 휴대전화 김재우 2012-08-29
69729 생활용품 김수정 2012-08-29
69728 기타 최하은 2012-08-29
69727 생활가전 이수연 2012-08-29
69726 기타 배슬기 2012-08-29
69725 서비스 최은경 2012-08-29
69724 통신 이미경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