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민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09-13 11:51:13

본문

2012년 9월 11일날 연희동 경동택배 대리점에서 통영으로 물류3 개를 보냈는대 한개가 쓸수 없을정도로 파손이 되어서 도착을 했는대 통영에서 연희지점에서 포장상태를 따지며 파손물품 배상책임을 정가하고 연희점은 파손면책이나 계약서도 아닌 그냥 영수증에 글씨로 쓴걸로 책임을 정가 하고 있네요 어느정도 파손은저도 인정을 하지만 100% 고객에게 떠넘기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값이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사고는 본사도 모르고 고객이 대리점 찾아다니고 대리점에선 떠넘기기만 하고 이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이용중 물품파손으로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321 기타 홍성희 2012-09-05
71320 서비스 최준영 2012-09-05
71319 기타 권철형 2012-09-05
71316 기타 조정은 2012-09-05
71314 기타 송혜명 2012-09-05
71313 통신 주정진 2012-09-05
71312 식음료 윤수진 2012-09-05
71311 식음료 윤수진 2012-09-05
71310 서비스 권연화 2012-09-05
71309 서비스 강영은 2012-09-04
71308 서비스 김종민 2012-09-04
71305 기타 이해성 2012-09-04
71299 기타 강영철 2012-09-04
71297 서비스 강은주 2012-09-04
71292 유통 김남우 2012-09-04
71288 식음료 이다영 2012-09-04
71286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5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4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3 통신 박경수 2012-09-04
71282 생활가전 김광석 2012-09-04
71281 생활용품 조영실 2012-09-04
71280 휴대전화 허소정 2012-09-04
71279 휴대전화 허소정 2012-09-04
71278 금융 오형섭 2012-09-04
71277 서비스 김선영 2012-09-04
71276 서비스 조아라 2012-09-04
71273 기타 서진미 2012-09-04
71271 휴대전화 표가은 2012-09-04
71269 기타 정혜정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