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류 사이트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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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의류 사이트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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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민정
  • 조회수 : 2,512회
  • 작성일 : 12-08-21 1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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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더빛나)에서 의류를 구매했었는데 구매한 의류가 너무 안와서 전화를 해 보니 그 의류는 없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환불을 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자꾸 해 준다고하고 통장에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그럼 옷으로 구입하겠다고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옷으로 다시 구매했는데 또 주문한 옷이 없는옷이랍니다...그래서 또 환불을 요구했는데 해 준답니다..몇일날 해 준다고하고 돈이 안들어와서 전화하면 또 몇일날 환불해준다고 문자를 하고 또 확인하면 또 돈은 입금이 안되어 있고...이게 일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너무 약이 오릅니다..환불 해달라고하면 무조건 계좌등록하라고 합니다..계좌등록 몇번이나 했습니다..계좌등록 했다고하면 문자로 알려준다 그러고 몇일까지 환불해준다고하고 안해줍니다..전화건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문자 받은것도 30통이 됩니다.. 다 가지고 있고..더빛나라는 사이트 일대일 게시판에 올린글도 있습니다..www.thebitna.com - 더빛나 사이트..더빛나전화번호 1544-5238(오전11시-오후4시까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품절이라고 하여 환불받기로 했다가 다른 의류를 구입하셨는데 그또한 품절이라 또다시 환불해준다며 지체시키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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