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노벨상아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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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미양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8-10 1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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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신청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