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토코 쇼핑몰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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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인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8-07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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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토코 주문내역서.png (79.2K) DATE : 2012-08-07 16:30:59
- 로토코 답변.png (67.1K) DATE : 2012-08-07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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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받지 못하신 물품에 대한 환불이 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