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쇼핑몰 환불조치 관련 문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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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쇼핑몰 환불조치 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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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진환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8-07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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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일전에 의류쇼핑몰 (로토코) 에서 1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 입금 했습니다.

2주일뒤에 배송이 불가할거 같다고 쇼핑몰에서 답변이 왔구요

바로 환불조치 해준다고 계좌번호 남겨달라고 해서 남겨뒀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환불완료! 라는 말만 남겨져있는 상태이구요
환불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모르겠어서 물어보다가 이렇게 글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불가라하는 쇼핑몰로 부터 환불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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