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투어 여행사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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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 투어 여행사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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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459회
  • 작성일 : 12-09-04 16: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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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남편이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고 응모권을 받아왔는데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봤더니 일부요금 98,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라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집안 행사로 인해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을려고 레이디 투어에 연락했더니 얼마전에 부도가 났다더라구요...헉!!
환불요청했더니 대기자가 많아서 기다려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몇달이 지나 연락을 했더니 서류보내달라해서 통장사본이랑 신분증복사해서 팩스보내줬더니 또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기를 일년째...9월달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전화해봤더니 전화를 안받네요...
1661-3747 기존번호인데 계속 전화안받네요..
꼭 해결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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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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