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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앤쇼핑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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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기오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9-01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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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8월 29일 17시40분경 홈&쇼핑물에서 제주왕칼치 특별방송이라고 하면서 30토막에59800원 90cm이상특대칼치만 엄선해서 머리 꼬리 다잘르고 5토막으로 보내준다고 옆에 70cm짜리를 비교하면서 홍보를 해놓고서 오늘 9월1일 배송이와서 겉포장을열어보니 기가막혀서 말이안나올지경입니다. 옆에서 비교했던 70cm짜리 보다도 못한놈이 왔읍니다.머리부분은 칼치눈에서잘리고 꼬리부분은 꼬리맨끝을 잘라서 꼬리잘린부분의넓이가 2cm밖에안됨니다 그러니까 10cm씩5토막하고 머리잘린부분이 아무리넉넉하게해도 10cm미만이고 꼬리잘려나간부분이 5cm미만(생선가게가서 실측한것임) 그러니다더해도 65cm-70cm밖에안되는놈을 5토막내놨으니 오죽하겠읍니까,기가막혀서 홈쇼핑에 전화를(080-850-1111,080851-1111)으로 2번에거쳐 문의를하고 건의를헀으나 생물은 반품이 안된다는 말만하고 답변을 회피를하니 너무나 답답해서 이글을 납김니다 어떻게 이렇게큰회사가 공영방송에서 모든국민들앞에서 사기판매행각을 하는지 기가막힐 일입니다. 너무억울해서 공개로 올립니다.그날 같이구매한 소비자들도 같이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하는 마음입니다 물건은 냉동시켜 증거로 삼을 예정입니다.사진도 같이올립니다 옆에30cm짜리자도 같이 비교촬영했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방송한 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생선이 광고내용과 너무 달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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